중국, 롯데마트 영업정지 2개월로 연장…"사드 보복 장기화"

입력 2017-04-02 13:37  

중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규제에 따른 중국 현지 롯데 마트의 무더기 '휴점' 사태가 최소 두 달 이상 이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사드 보복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거의 90%에 달하는 중국 롯데마트가 2개월간 문을 닫을 경우 롯데마트의 피해액은 최소 2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2일 한국과 중국 롯데에 따르면 절강성(浙江省) 롯데마트 가흥점은 지난달 31일까지 결국 영업 재개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흥점은 중국 당국의 소방점검을 받고 지난달 31일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달 1일로 영업정지 기한이 만료된 단둥시 만달점도 오히려 지난 1일 중국 당국으로부터 "27일까지 영업을 추가 정지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앞서 만달점은 영업중단 후 개선 작업에 바로 착수했던 점포다. 세 차례에 걸쳐 영업 재개를 위한 현장 점검을 받았으나 단둥시 소방 당국은 '방화문 교체' 등 다른 부문을 새로 지적하며 영업중단 기간을 2개월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 당국은 롯데마트의 영업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실시 됐다.

중국 소방기관들이 롯데마트의 개선 계획에 대한 협의 자체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게 현지 관계자들의 얘기다. 또 협의 후 개선사항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지 않거나, 현장 점검에서 다른 사항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4월 첫째주에만 50개(1일 10개, 2일 5개, 3일 5개 등) 롯데마트 중국 점포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끝난다. 중국 당국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대부분 최소 27일까지 '2개월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중국이 롯데 계열사에 대해 노골적으로 '보복성' 규제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롯데 안팎에선 "중국 현지에서 '롯데가 한국 검찰 수사를 피하려고 정부에 사드부지를 제공했다'는 시각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롯데 측도 "본격적으로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사드부지에 대한 정부 측의 요청이 있었다"며 해명에 나서고 있다.

재계에선 롯데 성주골프장 부지와 남양주 군용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국회 비준절차를 가능한 밟지 않으려는 정부 측의 무리한 진행 방식이 롯데를 궁지에 몰아넣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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